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 근무 시작 일이 2013. 7. 1.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따르면 아래 범행 시작 일인 2013. 1. 3. 이후에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것이 되어 모순된다.
이는 피의자신문 조서 4 면( 증거기록 1 책 13 면 )에 기재된 “2012. 8. 1.” 의 오기로 보여, 바로잡는다.
부터 2015. 12.까지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식 자재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부터 2013. 3. 29.까지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F 직원으로부터, 삼양 멀 티 등 식 자재 14개에 대한 대금 1,714,800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중 550,800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합계 86,317,45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 조서 (C)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공금 사용사실 확인서, 각 거래처 원장,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매출처별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횡령 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횡령 액에 관한 피해금액이 일부라도 변제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징역 형 실형 2회, 금고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2회 /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