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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2 2016누71074
관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을 제10 내지 18호증)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이 실제로 지급한 가격이 아니라고 의심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면 7행의 “(이하”를 “(원고가 수입신고한 물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하”로 수정 6면 18행의 “차이를” 다음에 “정확히”를 추가 6면 19행의 “크기가” 다음에 “대부분”을 추가 6면 마지막 행의 “역시” 다음에 “충분히”를 추가 7면 6행의 “보기 어렵고”를 “단정하기 어렵고”로 수정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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