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6 2017노24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들 과의 교제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는 원심 재판 과정에서 모두 드러난 사정들이고, 원심은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으며,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3회, 징역 형 1회) 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 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