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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4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바, 피고인이 항소 이유에서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대부분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고려하였거나 원심에서 현출된 사정들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인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형기준이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를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의 범행이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 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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