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73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 이유에서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모두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고려하였거나 원심에서 현출된 사정들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8. 2. 10. B에 대한 상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나흘 후인 2018. 2. 14. 같은 장소에서 C에 대한 동종 범행에 나아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 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