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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4 2019고단6545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6. 2. 27.경부터 2016. 3. 2.경까지 위 업소에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를 알선하여 2016.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부터 2019. 10. 11.경에 이르기까지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불법체류 태국인 D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마사지 등을 하게 함으로써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 D 등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 대금을 받고 양손을 이용하여 어깨, 등, 허리 등 전신을 주무르고 눌러 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내사보고(D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조회)

1. 현장사진

1. 출입국사범(E 외 1명)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종업원의 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시술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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