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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04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C호 및 D호에서 ‘E’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1.경부터 2019. 4. 23.경까지 위 ‘E’ 마사지 업소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으로 국내 체류 중인 태국인 F, G, H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마사지 등을 하게 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1.경부터 2019. 4. 23.경까지 피고인의 범행기간의 종기로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2019. 4. 21.까지’는 공소장 변경전 공소장에 기재된 ‘2019. 4. 23.’까지의 오기로 보이므로 제1항과 제2항의 범행기간 종기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위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불벌체류 태국인 F, G, H를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대금을 받고 양손을 이용하여 어깨, 등, 허리 등 전신을 주무르고 눌러 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피고용 외국인명단 등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 확인)(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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