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15649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600,000원, 원고 B에게 3,200,000원, 원고 C에게 3,800,000원, 원고 D에게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600,000원, 원고 B에게 3,200,000원, 원고 C에게 3,800,000원, 원고 D에게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