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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1 2019고합22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04:30경 서울 양천구 목동사거리 앞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며 혼자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면서 연락처를 물어보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같은 날 05:00경 서울 양천구 D, 2층에 있는 친구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감정의뢰결과 회신 관련)

1. 유전자감정서(증거기록 137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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