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1.25 2017나6295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원고에게 16,617,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특정한 제1 내지 4채권 및 대여금(165만 원)에 대한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제1, 제2, 제4채권 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제1심판결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제1, 제2, 제4채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개명 전 이름: D)는 피고 C과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아들로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C은 E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F아파트 G호 매수 및 중도금 대출 1)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은 2002. 2. 16. 부산 남구 I, J 지상에 F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E에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하였다. 2) E이 공사를 완료하자, H은 2002. 6.경 E에 공사대금으로 위 F아파트 에이형 G호(이하 'G호'라고 한다)와 위 F아파트 에이형 K호(이하 ‘K호’라 한다)를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02. 6. 15. H과 G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2002. 9. 6. 3,000만 원, 2002. 11. 15. 2,000만 원, 2003. 2. 18. 700만 원 등 합계 5,7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02. 9. 6.부터 2004. 10. 22.까지 위 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수입인지대금, 보증료, 대출금 이자 등 명목으로 합계 7,684,891원을 지출하였다. 4)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위 대출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자 2006. 5. 19. L에 56,410,59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 대출금 이자 중 일부가 남게 되었다.

5 L은 2006. 6. 8. 원고 명의의 계좌에 남아 있던 668,977원을 위 대출금 이자 채권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