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793,801원과 그중 118,629,519원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2017. 1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개명 전 이름: D)는 피고 C과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아들로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 C은 E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F아파트 G호 관련 채권 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은 2002년경 부산 남구 I, J 지상에 F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E에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E이 공사를 완료하자, H은 2002. 6.경 E에 공사대금으로 위 F아파트 에이형 G호(이하 'G호'라고 한다)와 위 F아파트 에이형 K호를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도금 대출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대출금 이자 등 일체의 비용을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H과 G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2002. 11. 6. 3,000만 원, 2002. 11. 15. 2,000만 원, 2003. 2. 18. 700만 원 등 합계 5,7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02. 9. 6.부터 2004. 10. 22.까지 위 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수입인지대금, 보증료, 대출금 이자 등 명목으로 합계 7,684,891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들이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6. 5. 19. L에 56,410,59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 대출금 이자 중 일부가 남게 되었다.
마 L은 2006. 6. 8. 원고 명의의 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