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07 2016가단3448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793,801원과 그중 118,629,519원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2017. 1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개명 전 이름: D)는 피고 C과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아들로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 C은 E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F아파트 G호 관련 채권 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은 2002년경 부산 남구 I, J 지상에 F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E에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E이 공사를 완료하자, H은 2002. 6.경 E에 공사대금으로 위 F아파트 에이형 G호(이하 'G호'라고 한다)와 위 F아파트 에이형 K호를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도금 대출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대출금 이자 등 일체의 비용을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H과 G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2002. 11. 6. 3,000만 원, 2002. 11. 15. 2,000만 원, 2003. 2. 18. 700만 원 등 합계 5,7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02. 9. 6.부터 2004. 10. 22.까지 위 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수입인지대금, 보증료, 대출금 이자 등 명목으로 합계 7,684,891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들이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6. 5. 19. L에 56,410,59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 대출금 이자 중 일부가 남게 되었다.

마 L은 2006. 6. 8. 원고 명의의 계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