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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17 2014고합2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건설한 F아파트 29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대출금 채무 등을 공제하고 10억 원을 남기고 매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E과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추후 정산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고, E의 위 부탁을 받아들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 회장의 직함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30.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에 16,673,845,360원에 매도하되, 매수인 측으로부터 대출금 채무 등 가액을 공제한 10억 원을 실제 매매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G은 매매잔금 8억 5,000만 원 중 중도금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매매잔금 6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G에 수차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다가, 2007. 8. 30. G에 ‘2007. 9. 10.까지 잔금정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약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G은 2007. 9. 10.까지 위 매매잔급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07. 10. 19. 이 사건 아파트를 H 주식회사 이하 'H'이라고 한다

)에 당초 금액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18,673,845,360원에 매각하고(대출금 채무 등 가액을 공제한 실제 매매대금은 29억 원 , 2007. 10. 22. H으로부터 대출금 채무 등 가액을 공제한 매매대금 18억 원을 받았으므로 이를 D으로 귀속시켜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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