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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3 2019고단8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7. 03: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약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3경부터 03:30경까지 약 17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통보

1. 범죄인지,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후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였고, 그 불응행위의 태양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시점이 비교적 오래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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