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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3 2016가단2941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3. 매매예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8. 7.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M과 사이에 매매대금 156,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60,000,000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 95,600,000원은 2009.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기일이 길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M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필요한 모든 제반서류를 피고 회사에게 제출하고(제3조), M이 정당한 사유없이 잔금약정일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매부동산을 명도할 수 없다

거나, 잔금수령거절, 매매부동산의 명도거절 등의 사유로 피고 회사에게 사업진행에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M이 일체의 손해배상을 책임지며, 피고 회사가 계약 위반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고(제4조), M은 토지상의 묘지, 경작물, 세입자 등 피고 회사의 사업진행에 장애가 되는 일체의 지장물을 잔금 약정일까지 정리하며(특약 1), M은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피고 회사에게 인허가용 서류를 제출하기로 정하였다

(특약 2). 다.

M은 잔금지급기일인 2009. 12. 30.이 경과한 후에도 피고 회사가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언급이 없자, 이 사건 부동산 위에 묘지, 경작물, 세입자 등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등기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준비하고 피고 회사에 잔금지급을 여러 차례 독촉하였다. 라.

M은 2011. 1. 3.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6. 8.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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