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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621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5,023,042원, 선정자 C에게 14,506,389원, 선정자 D에게 6,017,199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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