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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4 2016고단414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20:40 경 성남시 수정구 B 빌라, B 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딸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외 4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술 청취 및 자해 방지를 위해 경찰관 임을 고지하고 현관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약 20 분간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있는 불상의 119 구조 대원을 향하여 벌어진 문틈 사이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2cm) 을 3회 찔러 마치 문을 열면 사람을 찌를 것처럼 협박하고, 현관문이 열려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위 E에게 위 식칼을 손에 들고 겨누어 마치 찌를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과 소방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가정환경 조사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소방관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 상상적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판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정폭력 사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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