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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6 2019고합1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B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사람으로 2015.경부터 중국에서 C 및 D유한회사의 회장으로 행세하던 사람으로 2016.경부터 본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사람이고, E은 ‘F’ 다단계, ‘G’ 다단계 등 다수의 다단계 영업에 관여하며, 2016. 8.경부터 중국회사인 ‘㈜H(이하 ’H‘이라 한다) 중국 소재 ㈜H이란 회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S유한공사(S有限公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의 자칭 한국지사장으로서 H 주식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면서 ㈜I(이하 ‘I’라 한다)의 설립을 준비하고, 2017. 2. 23.경 I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활동하며, 2017. 2. 27.경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수하기 위하여 ㈜J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2016. 8.경부터 각 지역본부 관리, 투자자 모집, 홍보, 투자금 관리, 집행 등을 총괄한 사람이고, K은 I 이사로서 ‘L’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H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며, M(M, 일명 ‘N’, 이하 ‘N’이라 한다)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O’ 다단계 등 다수의 다단계 영업에 관여하다가 2016. 8.경 O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H 회장이라는 B에게 E을 소개시켜 주면서 본건 범행을 기획하였으며, 이후 I 본부장으로서 H과 I 간의 연락책 역할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중국 현지로 데려가 통역 및 투자설명을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주식매수대금의 일부를 B 등 중국 측 공범들에게 전달하며, ‘주식매수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증권을 중국 측으로부터 받아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P은 2016. 9. 28.경 ‘Q’라는 광고대행업체를 설립하여 광고대행업을 하던 중 2017. 5.경부터 I와 광고대행계약을 맺고 H 관련 홍보영상 제작을 대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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