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8고합2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2년 및 벌금 36,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213』(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R’ 다단계, ‘S’ 다단계 등 다수의 다단계 영업에 관여하고, 2016. 8.경부터 중국회사인 ‘㈜T(이하 ’T‘이라 한다) 중국 소재 ㈜T이란 회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Z유한공사(Z有限公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의 자칭 한국지사장으로서 T 주식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면서 ㈜U(이하 ‘U’라 한다) 설립을 준비하고, 2017. 2. 23.경 U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2017. 2. 27.경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수하기 위하여 ㈜V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2016. 8.경부터 각 지역본부 관리, 투자자 모집, 홍보, 투자금 관리, 집행 등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B, 일명 ‘W’, 이하 ‘W’이라 한다)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X’ 다단계 등 다수의 다단계 영업에 관여하다가 2016. 8.경 X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T 회장이라는 Y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면서 본건 범행을 기획하였고, 이후 U 본부장으로서 T과 U 간의 연락책 역할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중국 현지로 데려가 통역 및 투자설명을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주식매수대금의 일부를 Y 등 중국 측 공범들에게 전달하고, ‘주식매수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증권을 중국 측으로부터 받아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6. 9. 28.경 ‘AA’라는 광고대행업체를 설립하여 광고대행업을 하던 중, 2017. 5.경부터 U와 광고대행계약을 맺고 T 관련 홍보영상 제작을 대행하면서 인터넷 AB, AC 등에 T 홍보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T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언론사 광고담당 부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사 등 언론을 섭외하여 T에 대한 언론홍보를 담당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