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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 25.자 2022비합1002 결정
[청산인의선임][미간행]
신청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이영철)

피신청인

주식회사 용인당뇨크리닉센타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법원에서 정한 자를 사건본인 회사의 청산인으로 선임한다.

이유

상법 제531조 제1항 은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제2항 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 회사에 대하여 2021. 11. 9. 회사해산명령 신청 사건이 확정되었고( 대법원 2021마6409호 ), 당시 사내이사로 신청외인이 선임되어 있었다. 한편 사건본인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상법 제53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산 당시의 이사가 사건본인의 청산인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이 사건본인의 청산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병태(재판장) 인진섭 권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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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마6409호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531조 제1항

- 상법 제53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