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 2016. 12. 5.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 청산 중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청산인이 아닌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위임되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판단
회사가 해산한 경우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상법 제531조), 이는 상법 제531조 제1항에 의한 당연청산인 취임 등기가 없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며, 이 때의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간주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511 판결). 그렇다면 설령 원고가 해산간주되어 청산절차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사가 그 청산인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사에 의해 소송대리인에게 위임되어 제기된 이 사건 소에 대표권의 문제 등 부적법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3 지분의 공유자이다.
원고는 2008. 2. 19. 피고들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3,33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들에게 1,603,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