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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202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7.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 의료법인 D(이하 ‘D’이라 한다)과 C는 공증인 E에게 위촉하여 2016. 11.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증서 2016년 제522호)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D, 연대보증인 : C 채권자는 2016. 11. 24. 채무자에게 110,000,000원을 대여하고, 채무자는 2016. 12. 23.까지 이를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와 함께 변제한다.

나. C는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7. 5. 당시 남편이던 피고(C와 1997. 6. 18. 혼인하였다가 2017. 9. 18. 이혼하였다)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7. 7. 피고에게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523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1) C는 D의 직원으로서 2016. 8. 22.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7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D에 대여하는 등 D에 대하여 232,968,725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D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장이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으로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하지도 아니하여(을 제1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채권은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다. 2) C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외에도 포항시 북구 F 임야 14,719㎡ 중 330.5/14,719 지분(가액 : 5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담보채무액이 1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을 제12호증과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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