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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5 2013나11885
부동산매매계약해제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판 단 1) 계약금 지급의무 불이행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한 즉시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이 완료된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계약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전부와 일부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에서야 원고와 이 사건 제2, 3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이 사건 제2, 3차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을 분할하여 순차로 매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점, 이 사건 제2, 3차 매매계약은 이 사건 제1차 매매목적물에서 분할된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것인 점,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이 사건 제2, 3차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3차 매매계약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과 별개의 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에 부속되거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이행 또는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체결된 형식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제2, 3차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1, 2) 또한 그 형식이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 별개의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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