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나.
판 단 1) 계약금 지급의무 불이행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한 즉시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이 완료된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계약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전부와 일부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에서야 원고와 이 사건 제2, 3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이 사건 제2, 3차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을 분할하여 순차로 매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점, 이 사건 제2, 3차 매매계약은 이 사건 제1차 매매목적물에서 분할된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것인 점,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이 사건 제2, 3차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3차 매매계약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과 별개의 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에 부속되거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이행 또는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체결된 형식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제2, 3차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1, 2) 또한 그 형식이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 별개의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