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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09 2011고합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Ⅰ. 이 사건의 공소사실 이하, ‘I.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는 목차의 각주 내용은 모두 공소장에 기재된 각주 내용을 공소사실의 일부로 보아 공소장 본문과 그대로 옮겨 둔 것이다.

【 기본 사실 관계 】

1. 국내법인 현황 피고인 A은 1987. 12. 26. 봉제완구 제조업체인 (주)C를 설립한 이후 추가로 1994. 8. 17. (주)D을, 2001. 1. 31.에는 (주)E를 설립하여 각각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위 (주)C, (주)D, (주)E는 국내 및 중국 소재 공장에서 생산한 봉제인형을 전량 미국 ‘F’사에 수출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3. 4. 30. 건물 임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주)G를 설립한 다음, 공인회계사 출신인 피고인 B B는 1996년 홍콩 소재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던 중 A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세무, 회계 등에 대하여 조언을 해 오던 중, 2002. 8.경 회계법인에서 퇴사하면서 우선 A이 홍콩에 설립한 H의 한국지사인 I 대표로 취임하였다가 그 이후 2003. 4. 30.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 를 영입하여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하면서 피고인 A이 (주)G의 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경위로 2003. 4. 30.부터 (주)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자산을 관리해 주고 있다.

피고인

A 운영 국내법인 현황 순번 법인명 등기부상 존속기간 주주 등 지배구조 1 (주)C 87. 12. 26. ~ 01. 9. 20. A 69%, J(A 동생) 25%, K 4%, L(J 처) 8% 2 (주)D 94. 8. 17. ~ 04. 12. 28. A 70%, J 25% K 5% 3 (주)E 01. 1. 31. ~ 현재 A 65%, M(A의 아들) 35% 4 (주)G 82. 6. 3. ~ 현재 (N 명의로 설립되었다가 03. 4. 30. G로 법인명 변경) H 100%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국내 법인 4개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주)C, (주)D, (주)E를 통하여서는 봉제인형 수출업을, (주)G를 통하여서는 건물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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