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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8 2013고정145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440 등)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3. 위 판결이 확정(상고취하)된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3. 4. 26. 같은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2노3702)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7. 11. 위 판결이 확정(상고기각판결)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빌딩 8층 소재 G 주식회사 2010. 3. 30. ‘주식회사 I’로, 2010. 12. 3. ‘주식회사 J’로 각 상호변경, 2010. 3. 6. ‘서울 강남구 K 외 3필지 내 건물 4층’으로, 2010. 12. 3. ‘경기도 시흥시 L, 5 시화공단 2 나 405, 406호’로 각 본점 이전 에서 2008. 7. 22.부터 2009. 10. 29.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피고인 B은 G 주식회사에서 2009. 3. 30.부터 2010. 10. 29.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09. 4. 25.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9. 4. 25.경 서울 강남세무서에 2009년 1기(거래기간 2009. 1. 1. ~ 2009. 3.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① 일련번호 3, 상호(법인명) 주식회사 지니스코, 매수 7, 공급가액 620,122,200 ② 일련번호 5, 상호(법인명) 다성, 매수 4, 공급가액 210,000,000 ③ 일련번호 6, 상호(법인명) 코마스, 매수 5, 공급가액 291,000,000 ④ 일련번호 8, 상호(법인명) (주)덕성물류, 매수 6, 공급가액 260,000,000 ⑤ 일련번호 9, 상호(법인명) H, 매수 3, 공급가액 660,000,000 ⑥ 일련번호 10, 상호(법인명) 삼성생약(주), 매수 1, 공급가액 275,500,000 ⑦ 일련번호 1, 상호(법인명) 삼성생약(주), 매수 2, 공급가액 295,000,000"이라고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0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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