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15:50 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면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농가 주택 신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이를 허가해 주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민원 창구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위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에게 “ 면 장 나와라, 다른 사람은 큰소리치면 다 허가해 주는데, 나는 왜 안 해 주냐
”라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책상을 내리쳐, 위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D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산청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인적 사항을 묻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군 G에 있는 E 파출소에 도착하여 하차요구를 받자 위 F에게 “ 덕산에서 근무하는 한 반드시 죽이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사무소 공무원의 민원처리업무 및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파출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중한 판시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 권고 형량 : 6월 ~1 년 6월(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나. 제 2 범죄 : D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 권고 형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