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02:2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H과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면서 싸움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피해자 J(49 세) 경위로부터 싸움을 제지 당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과 싸우면서 H과 피해자를 향해 그곳 테이블 위 전기인덕션에 놓여 있던 주전자를 집어 던져 주전자 안에 있던 뜨거운 육수가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팔, 오른쪽 허벅지에 쏟아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자신의 여자친구와 화장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오해한 H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둘 사이에 싸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