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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6.29 2017고단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8』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 D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전화를 40만 원에 판매하겠다.

" 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0 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휴대전화를 보유하지도 않는 등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20. 경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6. 25. 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서 52,07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인터넷 물품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6. 12. 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 의 접근 매체인 통장과 비밀번호를 대여 받았다.

『2017 고단 109』 피고인은 2016. 6. 23.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 아이 폰 6S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 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40 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인터넷 헬 로 마켓 사이트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노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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