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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10 2014노2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4. 23. 12:00 내지는 15:00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폐차장’ 사무실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강제폐차 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해 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당시 조사경찰관이 피해자 신고의 신빙성을 의심하여 2013. 5. 20. 대질 조사에서 피해자를 추궁하는 신문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변소와 같은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대질신문을 마친 뒤 돌연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졌으며,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방법, 특히 이 사건 차량을 피해품으로 특정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백을 허위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전화를 받았다는 불상의 남자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아무런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의 권리자 등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무단히 견인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절취 범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당심 증인 N의 증언에 당심 법원의 SK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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