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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5나52092
수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4. 4. 17. 피고 보조참가인 마스터자동차관리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자동차에 대해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긴급출동서비스 대행용역을 제공받고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2. 29. 광주 남구 C에서 원고 소유의 D 토스카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하던 중 눈길에 위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접촉사고(이하 ‘최초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고, 피고 회사에 세이프티로더 방식에 의한 견인차량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 B은 피고 회사로부터 견인차량 요청을 받고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 앞 범퍼가 튜닝으로 아래로 돌출되어 있으니 세이프티로더 방식으로 견인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나 피고 B은 언더리프트 방식으로 위 자동차를 견인(이하 이 사건 견인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자동차는 최초 사고로 앞 범퍼, 휀더, 스템프 등이 손상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견인으로 인해 앞 범퍼 중앙부 및 휀더 부분에 추가 손상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 5,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가 제1호증의 영상, 당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자동차의 특수성으로 인해 세이프티로더 방식으로 견인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언더리프트 방식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견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추가 손상을 발생시켰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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