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5.09 2012노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직원 G에게 구호조치를 맡기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보험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회사 직원인 H이 피해자가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출발할 때 현장에 왔고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지불보증을 해 주었으며, 피고인의 직원 G이 사고 장소에 남아서 피고인의 차량을 근처 주차장으로 이동시키고 공업사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견인해 가도록 한 점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응급차가 오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해자는 응급차가 올 때까지 현장에 방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직원인 G은 자신이 사고야기자인 피고인의 직원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