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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12 2014가단4719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5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9. 30. A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차3912호로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던바,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물품대금채권 중 일부금인 35,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하는 금액채권에 대하여 2014. 8. 29. 위 법원 2014타채1024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9.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A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4998호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4. 8. 2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A에게 27,75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2014. 8.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A이 피고에게 렌즈 등의 물품을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채권 중 35,000,000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금액은 지급할 수 있으나, 원고의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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