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2.24 2020가합538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19,137,071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3. 13.부터 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2 B’은 ‘피고’로 본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판결)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19,137,071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3. 13.부터 다...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2 B’은 ‘피고’로 본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