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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4 2020가합538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19,137,071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3. 13.부터 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2 B’은 ‘피고’로 본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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