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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2058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C생)과 연대하여 37,466,528원 및 이 중 37,448,300원에 대하여 2012. 9. 18.부터 2013. 11.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B’은 ‘소외 B’으로, ‘채무자 D’는 ‘피고’로 각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실질적 내용이 없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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