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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6 2019가단504516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5,978,500원의 한도 내에서 138,185,090원과 그중 3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 B’은 ‘피고’로 고쳐 쓴다, 주식회사 C와 D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다투는 내용이 없으므로 자백간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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