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18 2020가합10140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507,556,049원과 그중 326,350,223원에 대하여 2019.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 B’은 ‘피고 A, B’으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507,556,049원과 그중 326,350,223원에 대하여 2019.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 B’은 ‘피고 A, B’으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