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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18 2020가합10140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507,556,049원과 그중 326,350,223원에 대하여 2019.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 B’은 ‘피고 A, B’으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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