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5.26 2016나20050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다음 기재 사항을 추가 및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이유’와 ‘1. 기초사실’ 사이에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제2조’를 추가한다.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 행의 ‘①’을 삭제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제14행의 '이유 없다

' 이후의 괄호 부분을, 괄호를 삭제하고 행을 바꾸어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부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보험금 차감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① 내이기형 자체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선천적으로 Mondini 내이기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거나 보험금 차감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상법 제644조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6835 판결). 따라서 설령 Mondini 내이기형이 난청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필연적으로 난청을 수반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이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위 보험계약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