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다241495 지부장당선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 자동차노동조합 B지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18. 선고 2015나2019023 판결
판결선고
2016. 8.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의견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등 참조). 한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수3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기관에는 총회, 대의원대회, 상무집행위원회가 있는데, 총회는 소속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고, 대의원대회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반면, 상무집행위원회는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장과 지부장이 임명하는 각 부서장으로 구성되므로, 위 각 기관의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민주적 정당성에 차이가 있는 점, ② 피고의 이 사건 지부운영규약은 총회와 대의원대회의 기능 중 하나로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인 '대의원대회 수임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대회로부터 수임받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관련 규정과 이 사건 지부운영규약의 해석상 지부장 선출을 총회에 의한 직선제로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대의원대회에 의한 간선제로 실시할 것인지와 같은 피고의 대표기관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조합원의 선거권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큰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그 결정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집행기관에 불과한 상무집행위원회는 지부장 선거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그런데 피고의 상무집행위원회는 종전의 총회에 의한 직선제 방식은 노동조합의 분열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지부장 선출을 대의원대회에 의한 간선제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고, 위 결의에 따라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당시 지부장이던 C을 차기 지부장으로 다시 선출한 점(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 ⑤ 이와 같이 피고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로부터 구체적 위임을 받은 바 없이 오로지 집행기관인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만으로 지부장 선거방식을 총회에 의한 직선제에서 대의원대회에 의한 간선제로 변경하여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한 것은 총회의 구성원인 피고 조합원들의 투표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중대한 하자라고 할 것인 점, ⑥ 직선제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과 간선제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대의원의 인적 구성이 다르므로, 직선제를 통한 선거결과와 간선제를 통한 선거결과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⑦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한 대의원들은 단지 투표권을 행사한 것일 뿐, 상무집행위원회의 하자있는 결의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거의 절차상 하자는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선거가 지부장 선거방식 결정 권한이 없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실시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① 이 사건 선거가 대의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으로 이루어진 이상 이러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거나 이 사건 선거가 조합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임원 선출방법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회 대회가 상무집행위원회의 위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이 없어 위 결의에 따라 지부장을 선출한 것은 상무집행위원회의 위 결의를 추인한 것으로써 그로 인해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러한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이 사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선거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절차상 하자의 중대성과 선거결과의 영향, 선거방식 변경의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병대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