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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4가단2552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제2항에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7. 5. 14:10경 C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피고를 태우고 전남 담양군 담양읍 양각리 소재 파크골프장으로 가던 중 같은 읍 양각샛터길 2-7 백진공원 주차장 부근에 이르렀는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백진공원 내 축구장 진입로를 지나 계속 진행하여 원고 차량이 축구장 언덕 밑으로 빠지게 되었고, 피고는 이로써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7. 8.부터 같은 달 12.까지 D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통원치료 마지막 날 귀가하는 길에 어지러움을 느껴 쓰러지게 되어 좌측 상완골 상단 골절, 우측 무릎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 2014. 7. 13.부터 같은 해

9. 20.까지 E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을 3, 6~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차 사고로 인한 상해는 1차 사고와 무관하므로 1차 사고로 인한 치료비 174,070원 및 원고 공제계약의 약관상의 지급기준에 따른 위자료 200,000원 외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차 사고로 인한 부상과 1차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1차 사고 및 2차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 22,696,309원(= 일실수입 5,942,020원 기왕 치료비 7,112,269원 개호비 5,942,020원 위자료 3,700,000원)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과관계의 존부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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