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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19나96553
임대료 등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27. 피고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 지상 3층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중 일부(3층 중 794㎡, 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보증금 42,000,000원, 차임 월 4,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7. 4. 1.부터 2019. 3. 31.까지(이하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라 한다)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 에게 반환한다.

특약사항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관리비는 월 240,000원이 부과되며, 관리비 내역으로는 전기안전, 소방안전, 각종 점검용역비 일체, 정화조 청소비 등등이며 수도요금은 별도로 한다.

임대인은 계약용량(30KW)를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임차인은 자기 부담으로 임차공장 내 메인배전함에서부터 내선공사를 하여 사용한다.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관리비,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을 연체하던 중, 2018. 3. 30. 주식회사 D로부터 인천 부평구 E 대 764.2㎡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2018. 5. 31.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8. 6. 30. 이 사건 사무실에서 퇴거하고 위 건물로 이전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2.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을 보증금 33,600,000원, 차임 월 3,3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8. 11. 29.부터 2020. 11.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임대개시일부터 2019. 3. 31.까지 임대료는 평당 12,000원 월차임 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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