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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1413
연체차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1,512,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6. 11. 15. 피고의 대리인 C와, 원고가 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2016. 11. 15.부터 2021.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매월 30일 후불, 2017. 11. 30.부터 임대차보증금은 5,500만 원, 차임은 월 300만 원, 2018. 11. 30.부터 임대차보증금은 6,000만 원, 차임은 월 350만 원, 2019. 11. 30.부터 임대차보증금은 6,500만 원, 차임은 월 400만 원, 2020. 11. 30.부터 임대차보증금은 7,000만 원, 차임은 월 450만 원으로 증액)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이를 점유ㆍ사용하면서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원고의 요구로 2019. 6. 30.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였다.

3)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 C가 정산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연체 차임 및 관리비는 71,512,100원(= 연체 차임 6,575만 원 연체 관리비 5,762,100원 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인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연체 차임 및 관리비 71,512,1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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