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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3.25 2014가단4989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가 2010. 6.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안양에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함에 따라 “피고가 2010. 6. 29. 25,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가 2012. 7. 10.까지 일시불로 지급한다. 이자는 연 7.5%, 지연손해금은 연 30%로 정한다. 원고가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주문 제2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 17.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거주지 소재 유체동산에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함께 과외교습 사업을 하였는데 5,000만원을 들여 과외방을 마련한 피고가 원고의 중도이탈에 따른 손해를 우려하면서 담보조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요구하기에 신용을 보증한다는 의미에서 응하였을 뿐 실제로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사업과 별개로 돈을 빌려주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다.

3. 판단

가.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궁극적 목적은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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