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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5나1509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하는 판단 원고의 청구변경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애초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으로 ‘청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였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을 뿐인데 원고가 임의적으로 주위적, 예비적으로 판단의 순위를 정하여 청구를 병합하였고 나아가 다시 원래 예비적으로 구하였던 ‘청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주위적으로, 주위적으로 구하였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청구 병합, 변경으로 인하여 피고들의 방어권 행사가 절대적으로 제약되었다.

판단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2013. 9.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2003. 6. 12.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4. 3. 3.자 및 2014. 3. 27.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원고가 2013. 7. 15. 총회 결의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고 나아가 2013. 12. 26.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받았으므로 종전의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신청은 효력이 없어졌고 원고는 새로이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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