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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13 2017나51337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및 연대보증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3행의 “720,232,431원”을 “711,825,560원”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부터 제5면 아래에서 제2행까지의 “가.”항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나.”항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24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피고 F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① 이 사건 합의가 민법 제104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피고들의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 ② 지체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 ③ 민원처리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한다.

제10면 제5행부터 제20행까지의 “3)”항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 3) 가구 및 자재 등 구입비용 관련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붙박이가구 등을 설치하는 가구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원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회사가 위 가구공사 설치비용으로 1억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1억 3,5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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