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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3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23:5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2명이 싸우고 있다

'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위 I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H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H의 복부를 1회 차고, I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I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I의 뺨을 때리며, I의 가슴과 오른팔에 가래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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