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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1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3. 20:5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들에게 “이 씹새끼들 니들이 나를 우습게 봐”라고 큰소리치고, 소주병을 들어 여자 손님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이를 피하여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3. 21:34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 위 경찰서 소속 순경 H에게 “씨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관이야, 내가 왜 수갑을 차고 있어야 되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의 왼쪽 가슴부분과 왼쪽 손등에 가래침을 뱉고, 그 날 21:55경 위 사무실에서 근무교대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경사 I의 근무복 상의에 가래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G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업무방해 피해자 합의, 피해 공무원들 관련 공탁, 일부 범행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20:5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D 경영의 E 식당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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