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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32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24. 19:20 경 대구 동구 해 동로 197 지하철 동 촌 역에 정차한 열차 안에서 승객인 B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 뭘 쳐다보냐

씨발 년 아, 너도 쳐 맞을래.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B의 일행 피해자 C( 남, 27세 )에게 “ 너는 뭔 데,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목 부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5. 24. 19:40 경 대구 동구 동 촌로 167 지하철 해안 역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이 사건 경위, 인적 사항 등을 묻는다는 이유로 E에게 “ 야 이 씨 발, 경찰이 뭔 데, 왜 쳐다보느냐.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복부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진 상해진단서 D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 E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 (2020. 12. 10.) 되어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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