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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787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22: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 3번 룸에서, 시가 15만원 상당의 맥주 20병, 도우미 봉사료 6만원 등 합계 21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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