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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3 2013고정7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남편인바,

1. 2007. 10. 2. 09:30경 양산시 C에 있는 D지하철 앞 구두수선점 내에서 피해자가 아침밥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2. 2007. 10. 17. 23:00경 양산시 E에 있는 F축구장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G 차량 피해자의 전 남편 명의로 등록된 차량임. 내에서 피해자가 구두수선점에 손님이 뜸한 오후 시간에 다른 일을 하겠다고 하여 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 씹할 년아 조금 있으면 돈 생기는데 짜증나게 돈 이야기 좀 하지마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차량 앞 유리를 5회 정도 내리쳐 깨뜨리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혼자 내려가다가 다시 돌아와 “내가 혼자 내려갔는데 따라오지도 않냐”고 하면서 발로 위 차량 운전석 백미러를 1회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3. 2007. 10. 28. 1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배 부위를 4회 정도 때려 폭행하고,

4. 2007. 11. 21. 20:00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 앞에서 피해자가 찜질방 생활 그만두고 월세방이라도 얻자고 하여 돈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목에 감고 있던 목도리 양쪽을 잡아당겨 목을 졸라 폭행하고,

5. 2007. 12. 2. 10:00경 양산시 남부동 지역난방공사 뒤편 노상에서 돈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고 뺨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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