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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2가단6117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7,320,000원, 피고 서울특별시는 482,1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1. 7. 27.경 서울 서초구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와 그로 인한 산사태로 인하여 별지 1, 2 기재 각 차량에 관하여 각 사고시각(사고신고 등 시각을 기준으로 재구성되었으므로 실제 사고시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사고장소, 사고경위 기재와 같이 차량 매몰, 침수,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사고라 하되, 해당 차량에 관한 사고를 특정할 필요에 따라, 별지 1 각 차량 관련 사고는 순번을 표시하여 약칭하고(예컨대, 이 사건 1 사고), 별지 2 차량 관련 사고는 이 사건 별지 2 사고로 약칭한다}. 나.

원고는 별지 1, 2 기재 각 차량{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차량이라 하되, 해당 차량을 특정할 필요에 따라, 별지 1 기재 각 차량은 순번을 표시하여 약칭하고(예컨대, 이 사건 1 차량), 별지 2 기재 차량은 이 사건 별지 2 차량이라 약칭한다}에 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별지 1 기재 각 차량에 관한 차량 피해에 대하여 자기차량손해보험금 명목으로, 별지 2 기재 차량에 관하여는 인적 피해에 대하여 휴업손해와 위자료 등 명목으로 각 지급보험금액란 기재 각 돈, 합계 291,095,3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⑴ 우면산은 서울 서초구와 과천시 경계에 있는데, 지질학적 특성상 그 일대의 산사태 및 토석류(산사태가 일어나 토석이 물과 함께 산 아래로 세차게 밀려 쏟아져 내려오는 현상)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곳으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산림청이 세운 산사태 위험지 모델 상에 우면산 북쪽 사면의 임광아파트 부근, 남쪽 사면의 송동마을 지역 등은 산사태 위험지로 평가되어 있었다.

⑵ 2011. 7. 26. 16:20부터 다음날까지 우면산을 포함한 서울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일대에 시간당 85.5mm에서 최대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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