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G 일원 32,50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2011. 2. 10.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9. 4. 19. 의정부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날 의정부시장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나.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건물현황측량성과도상 표시 1(H 지상에 위치, 이하 ‘건물 1’이고 한다
)은 식당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건물로, 식당의 홀 부분을 공용거실로 두고, 식당의 방을 거주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건물현황측량성과도상 표시 2(I 지상에 위치, 이하 ‘건물 2’라고 한다
)는 건물 1과 처마로 연결되어 있다. 2) 건물 1과 건물 2는 모두 무허가 건물인데, 건물 2의 소유자는 피고 B이고, 건축물 대장상 건물 1의 소유자는 J(1973. 10. 21. 소유자등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1. 13. 현금청산대상자들 소유의 토지 및 건물(지장물)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20. 2. 27.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면서 J과 피고 B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의 손실보상금을 인정하였다.
소유자/ 소재지 물건의 표시 보상금(원) J/ H (K) 주택(1층) 세멘부럭조 스레트 46.44㎡ 11,377,800 통로(1층) 세멘부럭조 스레트 18.53㎡ 407,660 주택(1층) 세멘부럭조기와 위 아스팔트슁글130.06㎡ 40,968,900 주방(1층) 세멘부럭조 아스팔트슁글 28.54㎡ 4,851,800 출입문 스테인리스 강화유리 1식 540,000 담장 세멘벽돌조 1식 237,600 가추 알루미늄새시조 넥산 28.10㎡ 2,641,400 가스통저장소 세멘벽돌조 2.58㎡ 150,000 바닥포장 시멘트 포장 884,800 합계 62,059,960 피고 B/ I (K)...